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35 [ 첨부 ]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 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20 . . .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 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 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 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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