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6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 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 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나.항을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유의사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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