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39 차 례 Ⅰ. 머릿말 1. 공유관계의 해소 2. 논의의 대상 Ⅱ. 일반적인 공유관계의 해소 : 民法上 共有物分割 1. 共有 2.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3. 공유물분할의 당사자 4. 공유물분할의 방법 5. 분할 및 등기절차 6. 토지분할과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한 규정 및 분필등기의 규정이 공유물 분할등기에 미치는 영향 7. 현행 민법상 공유물분할제도의 문제점 Ⅲ.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1. 區分所有的 共有 2. 상호명의신탁의 해지 3. 분할의 방법 4. 분할의 효과 5. 空持分의 해소방법 6.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공유관 계 해소방안의 문제점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 1. 개설 2. 법적성격 3. 도시정비법 제41조의 문제점 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 1. 연혁과 현황 2. 특례법의 적용대상 3.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의 절차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5.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의 특징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안의 개선방안 1. ‘공유물분할 ’과 ‘토지분할’이라는 용어는 구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현행법상 세 종류의 공유물분할이 인 정된다는 오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2. 1974년 당시 이미 예견되었던 사태 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므로 , 현재 시점에서라도 집합건물의 공유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 우 종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회원,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미래를 여는 법무사의 모임 운영위원장)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