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0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지에 대한 공유관계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공유물분할등기에 맞는 규정을 신설 할 필요가 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 개 선방안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있어 서의 개선방안 Ⅰ. 머릿말 1. 공유관계의 해소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共同所有 라고 하고, 민법은 그 유형으 로 소유자들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共有 , 合有 , 總有 의 세 가지를 인 정하고 있다. 판례는 共有 를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물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 공유자들간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 으로서,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 공유자들이 어느 특정부분을 단독소유로 하거나 또는 일부 공유자들간의 공유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판례가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질을 상호명의신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분소유 적 공유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이다. 1) 2. 논의의 대상 가. 등기제도는 물권의 귀속과 그 내용 및 물권변동의 과정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공시하여 물권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일 반적인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 공지분을 공시방법인 등기상으로 구별할 수 없다면 1) 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8430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51, 452 판결 등 다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