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등기의 본질적인 기능인 공시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일단 공유관계가 성립되면 공유자들 이 공유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공유관계는 공유물분할이나 상호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하여 해소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관계의 해소방법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문제다. 또한 공유물분할등기절차에 관한 법규정과 국민들이 상식적으 로 생각하는 공유물분할과의 간격이 너무 크다. 이에 본 논고는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다. 이에 우선, 공유관계의 해소방법으로서의 공유물분할 2) 과 상호명의신탁의 해지 에 대하여 개관한 후, 두 번째로 공유물분할과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공유관계 의 해소절차를 구체적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실현하는 방법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세 번째 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 을 살펴보고, 네 번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 한 공유관계의 해소방법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현행 공유관계 해 소방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일반적인 공유관계의 해소 : 民法上 共有物分割 1. 共有 공유는 “물건이 持分 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민법 제262조제1항)”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유관계는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지분소유권이 합체하여 하나의 물건에 대한 2) 본 논고는 여러 가지의 ‘共有物’ 중에서도 부동산, 그 중에서도 건물을 제외한 공유‘土地’의 분할 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주로 공유‘토지’분할이라 는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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