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2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유권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 제도상 단체적인 성격이 매우 희박한 공동소 유관계이다. 3) 따라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여 언제든 지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1항 본문). 이러한 공유 물분할의 자유는 공유지분처분의 자유와 더불어 공유를 합유나 총유와 구별케 하는 특징이다. 4) 그러나 다음의 공유물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이 제한된다. ①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들이 불분할약정을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공유물분할이 제한되며(민법 제 268조제1항단서), ②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공용부분(민법 제215조)과 경계선상 의 경계표(민법 제239조)에 대해서도 각 공유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민법 제268조), ③ 그밖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건물 및 부속시설의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 5) 을 청구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집합건물법 제8조,제19조). ④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는 제1012조 이하의 특 칙이 있다. 이상과 같은 ‘공유물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와 다음에 살펴볼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3. 공유물분할의 당사자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중의 일부의 자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고, 언제나 공 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유자 중 어떤 자를 제외하고 3) 홍준호, 공유자들 사이의 약정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과, 민사판례연구 제33-1 권(2011년), 박영사, 281면 4) 백태균, 共有物分割의 訴에 있어서 全面的 價格賠償의 方法에 의한 分割의 認定與否, 판례연구 제17집(2006년), 부산판례연구회 , 48면 5) 여기서의 ‘분할’은 토지분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유인 대지를 각자의 단독소유 내지 구분건물 소유자 일부의 단독소유 내지 공유로 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 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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