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43 분할절차를 진행하면, 그러한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 이는 협의상의 분할이든 재판 상의 분할이든 마찬가지다. 6) 실무상 토지면적을 분모로 하여 다수 공유자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기부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분모인 토지면적과 일치하여 1이 되지 않고 1을 초과하거나 1에 미달되면 공유자 아닌 자가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공유자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을 위해서는 1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로 만들기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유자 아닌 자가 공유물분할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막고, 공유자임에도 공유 물분할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유물분할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4. 공유물분할의 방법 민법은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協議分割 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불성립한 때에 裁判上 分割 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269조제1항). 가.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 로 그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가 거의 없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하는 이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구애됨이 없이 공유물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7) 일부 공유자의 취득부분이 전혀 없는 공유물분할도 가 능하다. 8)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협의에 따른 분할을 구하는 것은 이행의 소가 될 것이지 고유의 공유물분할의 소 는 아니다. 9) 나.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 6) 대판 1968.5.21 68다414, 415. 7) 등기선례 2-341,344 8) 등기선례 2-343 9) 신동기,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판례연구 제12집(2001년), 부산판례연구 회, 6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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