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4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 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 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 로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10) 판례는 민법 제269조에서 정하는 현물분할방법으로 ① 각각의 공유자에게 개별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귀속시키는 개별분할( 個別分割 ) 11) 방법 외에도 다양한 분할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② 여러 개의 부동산이 같은 사람들의 공유인 경우 수개 의 부동산을 일괄( 一括 )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하여 각 공유자로 하여금 각각의 부동 산에 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일괄분할( 一括分割 ) 12) 방법, 13) ③ 분할청구자 의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 로 남는 일부분할( 一部分割 ) 14) 방법, 15) ④ 통상의 현물분할과 가액보상을 혼합하는 방 식, 공유물인 대지상에 각 공유자들이 건물을 건립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각 공유자의 점유비율과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공유물인 대지를 분할하 고 그 대신 자기 지분 이하의 공유물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공유자에게는 금전의 지 급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한 16)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 17) ⑤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甲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부동 10) 신동기, 상게서, 622면 11) 진현민,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전면적 가액보상의 허부, 민사판례연구(제28권, 2006년), 민사판례연구회 , 82면 12) ‘일괄분할’이라는 용어사용(백태균, 전게서, 54면) 13) 대판 76. 5. 25, 76다77, 등기예규 제461호(제정 1982.11.24) 14) ‘일부분할’이라는 용어사용. 백태균, 전게서, 53면 ; 진현민, 전게서, 95면에서 ‘離脫型 일부분 할’이라는 용어사용 15)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 1993.12.7. 선고 93다27819 판결, 2002.12.27. 선고 2001다46464 판결 ; 등기선례 6-284 16) 대판 90.8.28,90다카7620 17) 대판 90.8.28,90다카7620 ; 대판 91.11.12, 91다27228 ; 1992.11.10. 선고 92다39105 판결 ; 1993.12.7. 선고 93다27819 판결 ; 1997.9.9. 선고 97다18219 판결 ; 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 최문기, 대판 90.8.28,90다카7620에 대하여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판결은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 액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에게 초과부분의 대가를 지급토록 해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법 으로 분할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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