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같다. [제1유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3㎡부분에 대하여 지분 O분의 O에 관하여 2012년 10월 12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나 처음부터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법원의 공유물분할판결을 받는 경우 판결주문은 제2유형과 같다. [제2유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3㎡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 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4㎡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주문이 제시되고 있다 22) . [제3유형] “A가 B에게 금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갑 부동산을 A의 소유로 한다 23) ” 참고적으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경우의 판결주문은 다음과 같다.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 22) 양창수, 전게서, 132면 23) 양창수, 상게서, 133-134면 ; 그리고 위 주문과 함께 “2. B는 A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갑 부동산에 대한 ○분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A는 B로부터 갑 부동산에 대한 ○분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 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것 을 주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고려해 봄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私見으로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경우는 그 실질이 공유지분의 매매와 다를 바 없고, 또한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성소송이라는 도그마에 너무 집착하여 공유물분할판결 의 주문은 어떤 경우이든 예외 없이 반드시 형성판결의 주문형식이어야 한다고 할 필요가 없 고,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경우에까지 형성판결주문으로 형성력을 발생시킴으로 써 등기 없이도 갑 부동산을 A의 소유가 된 상태와 등기부상으로는 A의 소유로 정리되지 않는 불일치 상태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위 본문의 형성판결의 주문 없이 2와 3의 이행판결의 주문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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