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47 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한다.” 5. 분할 및 등기절차 가. 개관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공유자가 곧바로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분할등기를 하 여야 비로소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민법 제186조),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민 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 또는 공동지분을 취득한다 24) . 그러나 이 경우에 도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쳐야 한다. 일필의 토지 중 일부라도 특정되면 독립하여 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 아래서는 일필의 토지 중 일부가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일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과 1부동산1등기기록의 원칙상, 1 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물권변동, 특히 소유권의 변동(공유물분할도 포함)은 등기할 길이 없 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의 경우도 먼저 ① 대장상 ‘토지분할’ 절차를 밟은 후, ②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③ 마지막으로 공유물분할을 원 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그러나 지분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 기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25) 나. 토지분할 (1) 토지분할의 의의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 제31호). 여기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24) 대법원 1964.9.8. 선고, 64다165 판결, 1969.10.8. 선고, 69다215 판결, 1970.6.30. 선고, 70 다568 판결 ;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토지분할 전 일부 특정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25) 등기예규 제514호(1984.3.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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