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8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면상의 경계를 나누어 놓는 것을 말하며, 토지대장의 정리도 포함한다. 26)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 로 공유토지분할(공유물분할)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유토지분할 (공유물분할)은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토지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2인 이상의 공유 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단독소유로 하는 것을 말하나, 토지분할 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것만을 의미할 뿐,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진 토지를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공 유토지분할(공유물분할)은 토지분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분할된 토지들을 각 공유 자들의 단독소유로 만들거나 일부 공유자들간의 공유로 만들기 위한 지분이전등기절 차 27) 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28) (2) 토지분할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지적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지적법 제79조제2항).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지적법 제79조제1항). 공유물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각 필지별로 단독소유 내지 새로운 공유자들의 소유로 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므로, 공유물분할은 지적법 시 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의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분할을 할 수 있다. 물론 구분소유자가 점용하는 특정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하 거나 지상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적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토지분할을 할 수도 있다. 토지분할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분할신청은 민법 제404조에 따 26) 대법원 1992.12.8. 선고92누7542 판결 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소유권변경등기절차 ’ 28) 양자를 구별함이 없이 ‘토지분할’을 ‘공유물분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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