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49 른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므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토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들간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거나 공유물분 할판결을 받은 때에는 공유물분할을 위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들을 대신 하여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전등기를 구하거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판결주문은 1필의 토지 중 원고 가 매수한 부분이나 분할하는 토지를 측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거 나 분할한 각각의 토지를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를 선언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판결주문에 “분할하여”라는 문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판결경정사유가 되지 아니 하며, 29) “분할하여”라는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적소관청이 그 토지의 분할신청을 거부할 수도 없다. 30) 또한 도시정비법 제41조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채권자도, 공유자도, 토지 소유자도 아니지만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청구권과 신청권을 부여하였다. (3) 토지분할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 토지분할에는 ① 일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31) , ② 일정 면 적 이하로의 대지의 분할을 할 수 없다 32) 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다. 그 외에도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독도 등 도서 29) 대결 1984.8.17, 84그44 판결경정 30) 대결 1987.7.16, 87그24, 등기 제176호 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분할을 함에 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2)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 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 다. 즉 즉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대하여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건축법 시행령 제80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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