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등에서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제7항은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의료기관을 개 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 등기방법 : 분필등기와 지분이전등기 (1) 분필등기 ① 등기명의인의 분필등기 신청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 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분필등기도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토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공 유물분할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타 공유자 전원을 대위하여 분필등기절 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예를 들면, 갑 ⋅ 을 ⋅ 병 공유토 지를 분할하여 한쪽을 갑, 다른 한쪽을 을, 또 다른 한쪽을 병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 갑은 지분이전등기를 받을 것을 전제로 그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을과 병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갑 1인이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고 등기소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편익제공지)의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 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관한 정보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 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② 등기관의 분필등기 분필등기절차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 내지 제77조 33) 가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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