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토지분필등기 ) ① 甲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乙 토지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乙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甲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치면 甲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乙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 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토지분필등기 ) ① 제75조제1항의 경우에는 乙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甲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轉寫)하고 34) , 분할로 인하여 甲 토지의 등기 기록에서 전사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 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甲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甲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乙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 하였을 때에는 甲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乙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乙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甲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乙 토지에 대 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甲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乙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 사하고,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甲 토지의 등기 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甲 토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3) 2011.10.13. 전면개정 전에는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로 ‘법률’에서 규정 되어 있었으나, 전면개정으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이들 규 정들이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 내지 제77조로 옮겨져 규정되었다. 34) 등기선례 7-237(분필등기시에는 현재 효력 있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그대로 전사하게 되는 바, 분필등기로 인하여 각 토지의 면적과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분모가 다르게 된 경우에도 등 기관이 직권으로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분모를 토지의 면적과 동일하게 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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