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2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⑤ 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 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제3 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7조(토지분필등기 ) ① 제74조의 경우에 甲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하고, 乙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74조 후단의 경우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甲 토지 또는 乙 토지의 등기기록 중 지상 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분필등기에 관한 위 3개 규정 중 규칙 제76조에 대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을 좀 더 설명하면, 甲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乙 토지로 하는 분필등기 를 할 때에는 분할되어 새로이 만들어지는 乙 토지의 등기기록을 새로이 만든 후 종 전 甲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옮겨 적 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제1항). 그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 (가)압류, 근 저당권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등기의 등기명의인 이 갑 토지에 대해 그 권리소멸을 승낙한 때에는 갑 토지의 권리의 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제4항), 을 토지에 대해 그 권리소멸을 승낙한 때에는 갑 토 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을 토지에 옮겨 적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제3항). ‘그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 근저당권등기의 경우를 예로 들되, A(1/2)와 B(1/2) 공유 갑 토지에 A가 그의 지분에 근저당권등기를 해두었던 경우, 이 甲 토지 를 분할하여 갑 토지는 A가 소유하고 을 토지는 B가 소유하기로 하고서, 토지분할 후 甲 토지와 乙 토지로 분필등기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분필등기시 乙 토지 등기기록 중 갑구에는 A와 B가 공유자라는 것을 옮겨 적 고 35) , 을구에는 근저당권자 C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것에 승낙하면, 乙 토지에는 甲 토지에 있던 C의 근저당권등기 36) 를 전사하지 않으나, 소멸승낙을 하지 않으면 甲 35) 따라서 분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 토지와 을 토지는 여전히 A와 B의 공유이며, 그 지분 비율도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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