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55 반면 일본에서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에 상응하는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63조제1항 44) 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견해대립이 있는데, 그 중 否定 說 이 판례·통설이라 한다. 45) 따라서 당사자가 단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주문에 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 고 46) , 이 점에서 우리의 실무와는 차이가 있다. 47) ② 공유물분할을 위한 지분이전등기 분필등기된 각 토지에 대해서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는 공유자 전 원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공유지분이전등 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8) .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와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의 방법은 동일하다. 어느 경우이든 등기실무는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각 분할된 공유토지의 소유관계를 단독소유로 정리한다. 이 경우 이전받은 지분부분의 말소등기 절차에 의할 수는 없다. 49) * 등기부 기재례 원도서관, 150-151면, 그리고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부기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44) “제60조, 제65조 또는 제89조 제1항(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자의 일방에 대하여 등기절차의 이 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서 하는 등기는 그 신청을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자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5) 진현민, 전게서, 130면 46) 이용훈, 전게서, 144면 ;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10. 1. 선고 64가6159 판결의 주문례, 「서울 ○○구 ○○동 ○○의○○ 대○○평을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평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연 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평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 하여 위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와 같다. 이러한 실무취급례에 따르면 원고만이 공유물분할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며 다 른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다시 이전등기소송을 하여야 한다 는 불편과 불합리를 감수하여야 한다. 또 원고도 자기의 부분만을 바로 분할하여 등기할 수가 없고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 그 공유부동산 전체에 대한 분할 및 분필을 선행하여야 된다는 부담을 지게된다. 과거에는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을 위와 같이 낸 바도 있었으나, 위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제2유형과 같이 판결주문을 내고 있다. 47) 진현민, 전게서, 130면 48) 대판 1964.12.29. 69다1320 ; 등기선례 4-200, 5-388, 7-237, 49) 등기선례 1-416 ; 김인수, 재판자료 제44집(1988년), 법원도서관,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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