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6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번 위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1988년 2월 4일 제2004호 1988년 2월 3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김일남 430325-1462318 서울시 중구 정동 5 지분 2분의 1 김이남 460325-1445318 서울시 중구 정동 5 3 2번김이남 지분전부 이전 50) 2003년 3월 5일 제3004호 2003년 3월 4일 공유물분할 소유자 51) 김일남 430325-1462318 서울시 중구 정동 5 6. 토지분할과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한규정 및 분필등기의 규정이 공 유물분할등기에 미치는 영향 가.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한규정과 공유물분할등기 실무적으로는 집합건물법 제8조와 제19조를 제외하고는 공유물분할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공유물분할을 제한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52) , 건물 및 부속 시설의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청 구를 금지한 집합건축물 제8조 및 제19조도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 지”에 대해서만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 ‘그 건물의 사용에 필 요하지 않은 대지’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이 허용되고 있다. 50) 이한규, 『부동산등기법 실무총람』(상) 1095면 등기기재례에 의하면, 단순히 ‘이전’으로만 기재 51) 이한규, 『부동산등기법 실무총람』(상) 1095면 등기기재례에 의하면, ‘취득자 OOO'로 기재 52) 등기선례4-434,435, 5-390, 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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