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나. 토지분할에 관한 제한규정과 공유물분할등기 그러나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예를 들어 도시정비법 제41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을 불가능하게 한다. 아무리 공유물분할판결을 받는다 하더라 도 토지분할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면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와 공유물분할등기 현행 분필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은 지분이전등 기와 합하여 공유물분할등기라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등기절차의 하나이다. 분필등기 에 관한 규정들은 토지분할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당연하고 특별히 크게 문제되지 않 는다. 그러나 이 분필등기의 규정이 공유물분할등기라는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지분이전등기와 결합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이 분필등기의 규정들이 공유물분 할등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 이유는, 공유물분할을 할 때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가 공유자 어느 1인의 공 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예를 들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를 다른 공유자들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분에도 이기하도록 정하고 있 는 관계로 공유물분할 전 자신의 공유지분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의 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던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 후에는 그가 취득하는 소유권 전 부 중 일부 지분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기되어 존재하게 되기 때문 이다. 현재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공유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분할할 것인가에는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절차상 분필등기에 관한 규정이 공유자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는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 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들(즉 가등 기권자, 가압류 권리자, 가처분권자, 근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자신이 공유물분할로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전혀 없는 깨끗한 단독소유 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공유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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