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一 . 머리말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확 정판결의 집행이 용이하도록 미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전제로 소명 또는 보 증만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가정적, 잠정적 권리상태를 승인받아 채무자의 재산 또는 권리관계에 제한을 가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에 부수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본안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 도록 그 집행을 보전하거나 그 확정판결시 까지 잠정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형성 ․ 유 지하게 하는 법원의 처분제도이기 때문에 항상 본안에 의한 권리의 종국적 확정을 전 제로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보전처분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의 이의나 확정판결 등 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제도로서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및 임시의 지 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 3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가압류는 금전채권 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대상인 채권자의 일반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 은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그에 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특정물의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2) 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위험을 제거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권리를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을 전제로 하여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집행절차에 의하여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 도이며,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중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등기부에 기 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1) 실무상 전형적인 것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2)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해고무효를 이유로 하는 고용관계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그 동안의 근 로자가 겪어야 하는 생활상의 궁박을 구제하여 주기 위한 임금지급가처분 ,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채권자(피해자)의 생활비·치료비의 곤궁을 구제하기 위한 금원지급가처분과 가 옥명도단행가처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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