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할 전에는 깨끗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손해를 입 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손해를 깨끗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공유자가 감수하지 않는 한 그에게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서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선고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송당사자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공유물분할판결이 선고된 이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 깨끗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 로 자신이 취득하는 특정부분 전체가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공유물 분할 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있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선례 53) 들이 많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로 인하여 공유물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공유물분할등 기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① 분할 전 깨끗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자신이 취득하는 특정부분 전체가 깨끗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 이를 감수하거나, ② 분할 전 자신의 공유지분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 되어 있던 공유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시켜 주거나, ③ 어느 1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권리자가 공유물 분할로 공유지분의 권리자가 취득하는 특정부분에만 권리를 갖는 것으로 승낙해주지 않는 한, 어느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 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조정이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 나 공유물분할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분할 전 깨끗한 지분을 가지고 있 던 공유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결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문제 에 대한 공유자들간의 이해관계조정이나 합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권리자들 의 협력(승낙)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3) 등기선례 1-417, 2-432, 433, 436, 444(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4-644(압류등기의 말소 방법), 8-217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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