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7. 현행 민법상 공유물분할제도의 문제점 가.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는 공유물분할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 인이다. 현재 분필등기와 지분이전등기 방식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절차는 공유지분에 대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분할된 각각의 토지에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존속(예를 들 어 갑, 을, 병이 취득하는 각 필지에 갑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전사)하는 것이 원 칙이고, 예외적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들이 특정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 내지 승낙한 경우에만 공유물분할 후에도 공 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각자가 취득하는 목적물에만 집중하게 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는 분필등기절차에 관한 규정 그 자체만 두고 볼 때에는 절대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당연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필등기 에 관한 규정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목적으로 지분이전등기절차와 결합되어 사용될 경 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공유물분할이 되고, 공유물분할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유물분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대규모의 집합건물이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대규모의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의 공유물분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나. 현행 공유물분할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규정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너 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다.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어느 일 공유자만이 단독으로 자신이 취득한 부분에 대 한 단독소유로의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경우 남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 공유자들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거래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