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1. 區分所有的 共有 가. 의의 2인 이상이 하나의 부동산(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포함된다)에 위치와 면적을 특 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였으나,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이러한 공유관계 를,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 54) 관계라고 한다. 판례 55) 는「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편의상 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부 상의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기 자기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나, 그들 명의로 경료된 지분등기는 각자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에 관한 지분을 서로 명의신탁하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 즉, 갑과 을이 100평 1필지의 토지 중 A부분 30평, B부분 70평을 각기 특정하 여 매수하고 갑은 100분의 30, 을은 100분의 70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면 , 갑은 A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만 자기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초과한 지분에 관하 여는 을에게 100분의 70지분을 명의신탁하는 동시에 B부분에 대하여는 아무 지분도 갖지 않으면서 100분의 30지분을 을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56)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생성·발전·정립된 판례법 내지 관습법상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이다. 57) 나. 공유와의 차이점 ① ‘공유’에서는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 함이 보통이나, ‘구분소유적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자가 각각 자기의 특정점용부분 54)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표현은 서정우,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 사법논집 제4집(1973년), 법원 도서관, 109면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 대법 75.11.11. 선고, 75다82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5) 대법 1962. 2. 22. 선고 4294민상1025호 판결; 대법 1967. 4. 4. 선고 66다814, 815, 816 판결; 대법 1968. 7. 30. 선고 65다1221 판결; 대법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 56) 손창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135면. 57) 배병일, 공지분의 연구, 법조(통권 제610호, 2007년), 법조협회,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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