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한다는 점이 다르다. ②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은 전혀 별개이고, 따라서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도 공유물은 전원이 동의해야 처분할 수 있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지분의 처분이 곧 특정물의 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부분 자체를 단독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58) ③ 공유에 있어서 지분비율은 목적물 전체의 가액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의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지분비율은 목적물 전체의 가격에 대한 매수 부분의 가격의 비율과는 상관 없이, 공유지분의 등기가 자 기의 매수부분의 면적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목적물 전체의 면적에 대한 매수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 59) 에서 다르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空持分 60) 이 존재할 수 있다. ⑤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한다는 점 61) 에서 다르다. 다. 학설 구분소유적 공유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지분 등기가 물권변동의 요건인 물권행위의 내용과 등기의 내용이 서로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함을 해결할 수 없고, 소유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58) 서정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 , 민사판례연구IV, 1993, 20면. 59) 따라서 100평 중 50평은 50/100으로 표시하고 1/2로 표시하지 않는다(서정우, 토지의 구분소 유적 공유, 사법논집 제4집(1973년), 법원도서관, 115면). ; 따라서 “20/100지분의 가액이 위 치 등에 따라 30/100지분의 가액보다 상회할 수 있다.”(서정우, 58번 각주 전게서, 20면 ; 손창 환, 전게서, 139면). 60) 서정우, 58번 각주 전게서, 20면 ; 손창환, 전게서, 139면 : “이는 주로 환지예정지의 매매에 서 발생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를 할 때 환지예정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의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대신에 구토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의 지분을 이전등기하였는데 , 그 후 감환지처분된 경우에는 감보된 면적만큼의 지분이 매도인에게 남게 된다. 그러나 이 지분에 상응하는 특정점용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지분을 空 持分이라고 부르며 이 지분이 제3자에게 처분될 때에는 문제가 된다.” 61) 손창환, 전게서, 138-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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