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2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에 상응하는 지분등기를 한 후, 어떤 사람에게는 순수한 공유지분을 매도하여 지분 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부상 공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 고 있다는 비판 62) 이 있다. 2. 상호명의신탁의 해지 구분소유적 공유는 2인 이상이 하나의 부동산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 유하기로 하였으나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판례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를 각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의 결과라고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는 곧 명의신탁의 ‘ 解止 ’를 의미하므로, 각 공유자들의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분필 등기를 한 후 공유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하였던 지분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지분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한다. 이 경우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 고 지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등기부상 공유자 사이의 관계는 마치 공유물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 분할등기 63) 만을 아직 경료하지 않은 상태와 같다. 6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이행의 소이며, 명의신 탁의 법률관계는 위탁자와 수탁자만의 문제이므로 모든 공유자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일 필요는 없다. 65) 3. 분할의 방법 가. 현물분할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의 분할은 공유물분할방법에 의하나,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에 있어서는 항상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가 원래 특정부분 을 단독소유자로서 취득하기로 하고 등기만을 공유지분등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거나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들이 점용하고 있는 특정부분들로 현물분할하기로 하는 약정 아 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62) 이용훈, 전게서, 153면. 63) 대장상 분할, 등기부상 분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를 총칭하는 의미임. 64) 이용훈, 전게서, 154면. 65) 서정우, 각주 56번 전게서,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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