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절차는 공유물분할등기 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기재될 뿐이다. ᅠ 갑, 을, 병이 특정부분을 각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한 후, 갑이 그가 취득한 특정부분에 대하여 乙 과의 사이에서는 상호명 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 결을 받고, 병과의 사이에서는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이 행을 하기로 한 화해가 성립된 경우, 동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의 등기의무자와 등기 원인 일자가 서로 다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별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998.1.14. 등기예규 제910호 참조), 그 등기원인은 명의신탁해지로 하여야 할 것이 다(등기선례 6-481). 66) 과거 공유물분할등기의 경우 등록세가 과세표준액의 3/1,000, 상호명의신탁해지 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과세표준액의 15/1,000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였다 67) . 그리고 취득세는 공유물분할의 경우 분할로 공유자가 취득하는 특정부분이 종전의 공 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취득하면 별도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종전 지분을 초 과하는 지분을 분할로 취득할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서 2% 취득세를 납부하나, 상호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취득지분 전체에 대해 2%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였었 다. 68)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여 공유물분할과 상 호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취득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표준액의 1,000분 의 2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지방세법 제11조제5항5호). 66) 등기선례 3-541,543,544, 4-426 참고 67) 등기선례 2-731 68) 대법원 1992.5.12. 91누10411 : “지방세법 제110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세중 취 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공유권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3.3.8.선고 81누212 판결, 83.9.27.선고 83누73 판 결, 87.12.8.선고 87누639 판결, 89.3.28. 선고 88누8098 판결, 91.6.11.선고 90누8114 판결 등은 명의신탁 해지를 부동산취득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득할 경우, 공 유물분할의 경우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하여 1,000분의 3을 납부하고, 상호명의신탁해지의 경 우 1,000분의 35로 세액부담의 차이가 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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