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지분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 공유관계 해소방법 일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매수한 자가 공유지분등기를 하면서 69) 매수부분의 면 적에 상응하는 지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등기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및 이러한 등 기가 구분소유적 공유에 있어 현물분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문제 된다. (1) 초과부분의 말소등기 후 공유물분할 매도된 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분이전등기는 실체관 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견해 70) 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분과 등기를 불 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초과부분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등기부상 지분보다 특정부분의 면적이 더 많은 쪽에서 택할 방법 일 것이다. 그 반대입장에 서 있는 쪽에서는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지분이전 등기청구를 할 것이다. 71) (2)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방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공유관계로 보는 견해에서 지분과 등기의 불일치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견해를 따를지는 몰라도, 상호명의신탁관계로 보는 입장 에서는 일반적인 공유관계에서 지분과 등기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분소 유적 공유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위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는 견해 72) 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상의 지분면적보다는 특 정점용부분 자체가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므로 초과부분의 등기도 그 특정점용부 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등기의 일부분으로 보아 그 효력도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이를 분리하여 무효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73) 69) 원칙적으로 이러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등기선례 1-374, 4-232, 5-382). 그럼에도 불 구하고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서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각하되지 않고 등기가 되어버 린 경우의 문제이다. 70) 서정우, 56번 각주 전게서, 117면 71) 손창환, 전게서, 148면 72) 손창환, 상게서,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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