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65 둘째, 특정부분의 매수인이 매수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착오로 실제 면적의 비율과 다르게 초과지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각 매수부분 중 매수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부분의 매수인에게 소 유 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등기로 보아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 일관되고 경제적으로도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지분 불일치를 해소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 킨 다음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면 이중의 수고를 들여 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상호명의신탁관계로 본다면 곧바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면 될 것이다 74) . Ⅲ.1.가.에서 든 예에서, 갑이 점용하고 있는 A부분이라는 특정부분이 30평이 아 닌 29평이라고 하더라도 이 29평 부분에 관하여 갑 명의의 100분의 30지분등기를 초 과한 지분인 100분의 70지분이 을에게 명의신탁되어 을 명의의 100분의 70지분등기 가 명의수탁자의 등기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초과부분을 분리하여 법률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75) . 즉, A부분이 29평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부분으로 본다면 이에 관하여 갑 명 의의 100분의 30 지분등기(본인 명의의 등기)와 을 명의의 100분의 70 지분등기(을은 A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가 된다)가 각 경료됨으로써 각 등기의 지분을 합하면 100 분의 100이 되어 권리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따라서 A부분이 29평이 되어 등기 와 지분이 불일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의 일반이론으로 보아 정당한 지분과의 차이인 갑 명의의 100분의 1지분등기를 무효로 보아 그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 하기보다는 갑이 매수한 부분은 특정된 부분인 A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분과 등 기가 불일치하지만 바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은 복잡 한 분할과정을 거쳐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의 공유등기가 전사된 경우에 있어서 생기 는 지분의 불일치 현상을 상호명의신탁관계로 보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데에서 유 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76) . 73) 손창환, 전게서, 148면 74) 손창환, 상게서, 149면 75) 손창환, 상게서, 149면 76) 손창환, 상게서, 149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