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검토 초과부분의 등기도 그 특정점용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등기의 일부분으로 보아 그 효력도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간명 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위의 예에서 갑이 원래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특정부분 인 29평으로 토지분할 및 분필등기를 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하되, 지분이전등기는 상 호 명의신탁한 종전 지분등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공유지분권등기로 한 경우에 지분 위에 설정된 담 보권 등은 원래부터 위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담보가치로 파악한 것이므로 그 지분등 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담보권 등은 당연히 그 분할받은 토지부분 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절차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명의신탁해 지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특정부분을 담보가치로 파악한 근저당권등기 등을 구분소유 자가 취득한 특정부분으로만 집중하기 위한 등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이 문제이다. 4. 분할의 효과 분할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공유의 형태는 없어지고 각 공유자는 원래 목적하였던 특정부분의 단독소유라는 제 모습을 찾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유에서의 분할처 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종전의 사실관계에 맞는 등기정리에 불과하므로 공유자의 담보책임문제와 같은 것은 생길 여지가 없을 것이다. 77) 77) 서정우, 56번 각주 전게서,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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