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67 5. 空持分 의 해소방법 가.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범위의 구분 78) 공유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었거나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필의 토 지가 합동으로 환지처분이 된 경우에 조속한 시일내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러한 자들 사이에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의 비율과 범위에 관한 분쟁이 생길 가능 성이 많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은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은 금지되고 동시에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79) 제57조1 항). 그러나 환지처분이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겨야만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어 지고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가 환지 위에 이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 에, 그때까지 사이에는 종전의 토지가 소유권의 대상이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소 유권이 없다. 따라서 공유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은 경우라도 환지예 정지가 공유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지예정지 그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공유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된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의 대 상은 어디까지나 종전의 토지이다. 80) 그러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실 제의 이용관계나 거래관계는 모두 환지예정지를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를 분할하거나, 종전의 토지가 분할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분 할의 목적을 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환지예정지의 사용범위를 분할할 필요가 생긴다. 판례 81) 도 이러한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의 범위의 구분이 가능한 것처럼 판시하 면서 이러한 사용수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토지의 지분이나 지적만을 기준 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와 종전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 78) 가.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용훈, 전게서, 154-156면에서 인용하였다. 79) 이 법률은 2000.7.1. 법률 제6252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80)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토지가 분할된다 하더라도 통상 이에 따라 환 지계획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환지계획의 변경만 가능하다면 종전토지를 분할하여도 얼마든지 공유물분할의 궁극적 목적을 달할 수 있다. 81) 대법 1971. 3. 30. 선고 71다146판결; 대법 1971. 9. 28. 선고 71다1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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