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처분금지가처분 (이하‘가처분’이라 한다)이다. 3) 한편,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란 동일한 부동산 등기부에 수개의 보전처분의 등기의 등기가 2개 이상 기록되어 있음을 말하고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 력이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는 동일한 부동산에 때하여 ①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②가 처분이 경합된 경우 ③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된 경우 등 세가지 유형로 나누어 생각 하여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 세가지의 유형을 차례로 부동산경매절차와 관련 하여 그 등기의 효력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二 . 가압류등기의 경합 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에 대한 본안소송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미리 채 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재산의 처분이나 매각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압류결정 에 의한 등기이다.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을 받아서 그에 대한 집행을 하거나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 하여 동일한 부동산을 중복하여 가압류하는 것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다시 가압류하 는 것이 허용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경합이 허용되며, 이는 중복 가압류등기에 의하여 집행된다.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제한에만 그치지 않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 물건의 사용·수익·관리까지 제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 는다. 4) 3)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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