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8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질,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환지처분확정 전에 환지예정 지의 사용수익의 범위를 정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이 확정적으로 효 력을 발생한 후에도 위와 같이 분할된 사용수익의 범위는 환지의 분할기준이 될 것이다. 나. 空持分 의 의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매 하는 경우에는, 구토지를 분할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방 안을 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모든 경우에 매수부분의 평수를 분자로 하고 구토지의 평수를 분모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것이 그 실태 82) 라고 한다. 공지분이란 구분소유적 공유에 있어서 실제로는 그 토지를 특정구분하여 특정구 분된 부분 전부를 매도하였는데 , 그 지분이전등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로 지 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83) 등기부상으로만 매도인 앞으로 남아 있는 일부 지 분을 말한다. 공지분은 특히 매도인이 환지예정지 84) 를 구분하여 특정 매도하면서, 그 매도부분에 상응한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준다는 것이 잘못하여, 구토지 전평수를 분 모로 하고 환지예정지 중 매수면적을 분자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전 체 토지를 처분하고도 등기부상으로는 감보률만큼의 지분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 85) 가 과거에 발생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갑이 소유하는 A라는 100평의 토지에 대해 80평의 B라는 토지가 환 지로서 예정되었는데 , 갑이 B를 B1, B2의 각 30평, 50평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위치를 특정한 후 을에게 B1을, 병에게 B2를 각기 매각하고 편의상 공유로서 지분이 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62.5/100 86) 의, 병에게 37.5/100 87) 의 지분을 이전해 주어야 할 것이나, 88) 착오 또는 감소율이 확실치 못하다고 하여 을에게 82) 배성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지분의 이론과 명의신탁관계 , 비교사법 통권 제21호 (2003년), 한국비교사법학회 , 128면 83) 배병일, 전게서, 73면 84) 환지예정지 중 특정일부를 매수한 경우 환지예정지인 상태에서는 환지예정지를 분할하거나 분 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한다. 85) 배성호, 전게서, 147면 86) 50×(100÷80)/100 87) 30×(100÷80)/100 88) 등기선례 1-411 참고. 이 경우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분모로 하여 그 면적 중 배분된 면적 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여 주거나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분모로 하여 그 면적 중 배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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