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50/100의, 병에게 30/100의 지분만을 각기 이전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토 지 전부를 매각해버린 갑에게 20/100의 공유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갑에게 남아있는 이 20/100 지분은 실제로는 이미 을과 병에게 매각해 버린 후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아무런 사용수익권한이 없으면서도 마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르는 것이다. 89) 이러한 공지분은 갑·을·병간에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아니할 것이지만 문제 는 갑이 이 공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해버린 경우이다. 이 공지분을 매수한 제3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공유자임을 주장하고 나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90) 다. 공지분에 관한 등기의 효력 판례 91) 는 공지분은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게 되므로 매도인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여도 부동산의 이중매매와는 그 성 질과 법률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서 그 매매는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에 기한 지분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판례에 대해, 원래 토지 매도인이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도하 면서 그 등기는 지분이전등기 형식으로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면 , 매도인은 그 매매 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매수비율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 가 있게 되는 것인바, 만일 착오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유로든 간에 일부 지 분에 관하여만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나머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매도인에게 그 대로 남아 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든지 혹은 당사자들의 의사해석 여하 에 따라서는 그 잔존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 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잔존지분에 대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도인 명의의 잔존지분등기가 당연 무효가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여 주거나 매매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지분의 총합 은 1이 되어야 한다. 89) 배성호, 상게서, 148면 90) 배성호, 상게서, 148면 91) 대법원 1972.3.31. 선고 72다27 판결, 대법원ᅠ1977.7.12. ᅠ선고ᅠ76다817ᅠ판결, 대법원ᅠ 1990.5.25. ᅠ선고ᅠ89다카14998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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