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0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그것이 제3자에게 양수되면 앞으로의 등 기도 무효가 된다는 판례의 태도는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비판도 있다. 92) 라. 등기부상 해소방법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판례의 상호명의신탁해지설을 전제로 할 경우, 공지분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처리는 이론상으로는 말소등기나 일부말소의미의 지분경정등기 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이 다소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전등기의 방법이 간명한 처리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공지분이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 는 상태라면 추가적인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공지분이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제3자 명의로 남아있는 공지분 또는 무효인 공유지분의 말소등기를 한 후 추가적인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정리한다. 그러나 공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 우에는 공지분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제3자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의 방법이 쉽지는 아니하 고, 더욱이 공지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6.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공유관계 해소방안의 문제점 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특정부분을 목적으로 하였 다고 보므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특정부분에 집중토 록 함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등기절차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특정 부분에 집중하기 위한 등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공유물분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나. 각자가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등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 소송에서 일부에서는 승소하고 일부에서는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 는 등 등기부상 공유관계의 정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92) 서정우, 각주 58번 전게서, 22면 ; 김일룡,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 한양법학10집, 342면 ; 배성호, 전게서, 149-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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