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 1. 개설 가. 제도의 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 제정시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의 주택재건축조합설립동의율을 갖추었으 나, 주택단지 내 상가나 일부 대형평형이 있는 동( 棟 )과 같은 독립된 건축물의 소유자 들의 반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 규정을 두었다. 즉 주로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전유부분 면적을 달리하는 여러 동의 아파트가 있 거나 93) 아파트와 상가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각 동의 구분소유자나 상가소유자 사이에 각자의 권리면적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재건축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특히 상가소유자 등은 재건축사업 추진시 사업기간 동안 영업활동 중단, 소수로서 의결권 이 적어 대부분 재건축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재건축결의에 부동의하여 대 부분의 재건축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게 되자, 일정한 요건하에 원활한 사업추진 과 상호권익 보호를 위해 토지분할을 전제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94) 이 규정으로 인하여 상가소유자 및 대형평형 소유자들이 속하는 동( 棟 )이 위치하 는 대지부분은 토지분할을 통하여 재건축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건축사업 반대에 따른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나. 법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93) 과거에는 전유부분이 작은 아파트소유자들은 재건축시 평형확대를 위해 재건축에 적극적이나, 대형평형 소유자들은 더 이상 평형확대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평형 소유자 들이 재건축을 통해 소형평형으로 재건축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은 현금청산받을 목적으로 재건 축에 찬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94) 이우재, 條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 진원사,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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