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2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 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 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8.3.21> ②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분할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는 분할되어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다. 위 규정의 의의 도시정비법 제41조는 한 필지를 건축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최소면적에 미달되는 면적으로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도시정비법 제41조가 적 용되어 주택단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제1항 단서 95) 가 적용되지 않 는다 96)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법적성격 도시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이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특별규정인지 아니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 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95)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96) 동지 ; 이우재, 전게서,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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