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분할의 특별규정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도시정비법 제41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 적법’이라 한다)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도시정비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분할에 관한 요건과 상관 없이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은 일부 사업진 행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속해 있는 동(상가 등) 해당 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 지의 분할을 청구한다는 측면에서 민법상 공유물분할과는 구별된다는 견해이다.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0.4. 2005가합90594 판결도 이 견해를 취한 것으로 판 단된다. 즉 위 판결은 단지가 하나의 필지로 이루어진 토지분할소송에서 피고들이,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효력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지분에도 미치고, 계쟁토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나머지 피고들이 소유하게 될 분 할된 토지에도 그 지분비율대로 존속할 것이므로, 위 담보물권이 정리되지 않는 한 토지분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1조는 ‘분할된 토지만으로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켜 재건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지적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 민법상의 공유물분할과는 달리 그 소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토지분할시 기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등기상 권리는 면적비율로 이전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담보물 권으로 인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의 주 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OOO-1 대 13,655.7 ㎡를 별지 도면 표시 3,4,5,6,3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16.68㎡와 그 나머지 부분으로 분할한다” 나. 민법상 공유물분할의 특별규정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도시정비법 제41조를 민법상 공유물분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입 장이다 98) . 따라서 이 경우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97) 송현진, 유동규,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2010년), 법률출판사, 6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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