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6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설정자 또는 채무자)와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 사이의 개별적인 권리관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분할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도 있다. 107) 이 견해는 “지상건물이 멸실되거나 재건축시 다시 본래의 토지에 대한 순수 공 유관계로 돌아오게 되고 그 경우 분할전후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에 따라 공유지분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제한등기가 분할 후의 모든 토지에도 이기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지나친 법률관 계의 확대로서, 이는 대지권을 전유부분을 위한 종된 권리로 보고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하는 우리 집합건물법의 전반적인 사고체계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제한물권 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대지권에 대한 권리까지 취득한 것이지 지상건물이 멸실된 후의 장래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미래가치를 보고 권리를 취 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08) 라고 한다. 그러나 위 견해가 도시정비법 제41조를 공유물분할의 특별규정이라고 보는 전제 에서의 주장이라면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에 비추어 판단하면, 타당하지 못하 다.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분할 후 의 토지에도 미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설정된 제한물 권이 공유물분할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1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 우에는,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 닌 것으로 되는 건물표시변경등기 (대지권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110) 대지 권을 전유부분을 위한 종된 권리로 보고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하는 우리 집합건 물법의 규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11) 공유지분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분할 후의 토지 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107) 이우재, 전게서, 138-139면 108) 이우재, 상게서, 138면 109) 다만 공유물분할이 아닌 토지분할을 하는 것이라면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분할장애사유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110) 등기선례 7-238 111) ‘단지분할’이라는 견해는 분할의 대상이 대지권의 목적인 ‘공유토지’만이 아니라 ‘전유부분(그 위의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주택단지’를 도시정비법 제41조의 분할의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대 지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공유지분에 설정된 제한물권 을 분할 후의 토지에 미친다고 볼 필요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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