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토지분할 후 의 토지에도 미치도록 한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는 대지권을 전유부분을 위한 종된 권리로 보고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하는 우리 집합건물법의 전반적인 사고체계와 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특 수성을 감안한 특별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론의 문제이고 현행법의 해석론 및 적용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② 도시정비법 제41조를 공유물분할의 특칙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 도시정비법 제41조를 공유물분할로 보고자 하는 견해의 근저에는, 도시정비법 제 41조를 토지분할에 관한 규정으로만 볼 경우 분할되어 재건축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있는 아파트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업시행인가 후 권리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및 아파트대지에 남아 있는 상가소유자들의 공유 지분을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매수하여야 하는 금융부담으로 인 하여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해보고자 하는 경제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③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 필요 입법자가 도시정비법 제41조를 민법상 공유물분할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의도하 려고 하였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과 같 은 취지의 규정, 즉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판결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 지부분 위에 집중( 集中 )하여 존속한다.”는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규 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분할 후의 토지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할 법적근거는 없다. 공유물분할이라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 76조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2) 지적법 제79조 및 제87조와의 관계에서 도시정비법 제41조의 의미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는 지적법 제79조의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며, 또한 지적법 제87조가 규정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신청을 대 신할 수 있는 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②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 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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