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제1주제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또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채무자가 처분금지를 어기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가압류 집행과의 관계에서는 무효가 된다고 하는 이른바 상대적무효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며 이를 가압류의 상대적효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치므로 가압류가 집행 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소유자인 채무자의 처분이 가능하나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판례도 「가압류등기 후에 담보물권에 대한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담보 물권설정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 이고 따라서 위 담보물권자는 그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권자에 대항하여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으나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가압류권자와 채권액 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5) 고 판시하여 위 상대적효력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법원실무도 이 상대적효력설에 의하고 있다. 상대적효력설은 그 상대적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이 대립하고 있다. 가. 절차상대효설 (1) 절차상대효설은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존속하는 한 그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모두 그 시기에 관계없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원용하여 가압류 후 의 처분행위의 무효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학설로서 주관적 무제한설이라고도 한다. (2) 이 설에 의하면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을 가압류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후 가압류채무자인 甲 이 그 부동산을 丙 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위 乙 의 가압 류에 기하여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가압류를 하지 아니한 甲 의 다른 채권자인 丁 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권자인 乙 과 배당요구채권자인 丁 이 평등하게 배당에 4)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 제2항 5)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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