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8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의 부지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 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41조는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별히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을 부여한 규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3) 토지분할이라는 용어의 사용 도시정비법 제41조 자체가 ‘공유물분할’이라는 용어가 아닌 ‘토지분할’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도시정비법 제41조를 공유물 분할의 특별규정이라고 보는 견해는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4) 소결 이상과 같은 점을 근거로 도시정비법 제41조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특칙이 아니 라 토지분할에 관한 특칙이라고 해석하여야 의미가 있는 규정이다. 본 규정을 공유물 분할에 관한 특칙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 때문에 결과적 으로는 공유물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특별규정을 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분할청구 권과 지적소관청에 대한 토지분할신청권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도시정비법 제41조의 문제점 가. 도시정비법 제41조는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관 련규정으로 판단하건데, 토지분할의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정비법 제41조에 의한 분할은 토지분할이므로 분할로 재건 축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조합원들의 부담증가로 사업성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즉 토 지분할로 재건축에 반대하는 상가건물 대지를 재건축사업에서 제외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가건물 대지에 있는 아파트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은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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