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부지가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파트재건축에 있어 자신의 권리가액 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대지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자들의 공유지 분을 매도청구에 의하여 매수함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나빠진다 는 문제점이 있다. 나. 도시정비법 제41조를 토지분할의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토지분할소송의 상대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12) 공유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토지분할소송의 상대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에 반대하는 건축물 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들만을 토지분할소송의 피고로 인정하는 특례가 필요하다. 물론 이는 도시정비법 제41조가 토지분할의 특칙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주장이다. 다. 그렇다고 도시정비법 제41조를 공유물분할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한다고 하 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로 인하여 공유물분할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공유물분할 후의 토지에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는 대지권을 전유부분을 위한 종된 권리로 보고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하는 우리 집합건물법의 전반적인 사고체계와도 맞지 않는 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부동 산등기규칙 제76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에 공유물분할의 목적 에 맞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에 대하여서는 공유물분할등기에 적 합한(국민의 법상식에 가장 가까운) 등기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112) 도시정비법 제41조는 ‘토지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 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분할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하여야 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있다. 동별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에 속한 토지등소유자 만을 피고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관계 없이 공유토지 의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는지, 반대하는 공유자만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가 불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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