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0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 주택법상의 주택단지의 경우, 토지분할이든 공유물분할이든 그 자체만으로는 집합건물법 제4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토지분할이나 공유물분할 후 재건축을 반대하는 상가건물의 부지를 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집합건물법 제4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1조의 효과에 집합건물법 제47조의 적용배제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 1. 연혁과 현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 全員 )의 동의가 있 어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 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토지의 공시 및 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13) , 1995년부터 2000년까지 114)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15) 세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공유토지 분할을 하였으며, 이번은 네 번째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2. 5. 23.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13) 1986.10.1. 부터 1991.12.31. 까지 114) 1995.4.1. 부터 2000.3.31. 까지 115) 2004.3.1. 부터 2006.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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