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2. 특례법의 적용대상 가. 특례법의 적용대상 ‘공유토지’의 변화 적용대상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 특례법은 ‘1필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인 이상 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인 공유토지에 대해서 적용하되, ‘연접한 수필의 공유 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었다. 그러다가 2004.3.1. 시행되었던 특례법 116) 및 2012.5.23. 시행중인 특례법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 설한 일단( 一團 )의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도시· 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 의 토지’(특례법 제2조제3호)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가 특례법의 주된 적용대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 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 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 고 있는 토지로 한다.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 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 고 일반적인 공유의 경우 본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1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7.1.부터 시행되었는바 , 동법 제41조 규정도 2003.7.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시행 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2004.3.1.부터 시행되면 서, 과거 두 차례의 특례법과는 달리 특례법 제2조제3호의 ‘공유토지’의 정의규정을 손질함으로 써,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의 부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 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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