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2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의 절차 가.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의 부적용, 토지분할, 분할조서, 지적정리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토지분할제한에 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건축법」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특례법 제6조). 지적소관청은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 적 ⋅ 경계선이나 그 밖의 점유현황, 사설도로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할측량을 실시 하여 분할조서를 작성 ⋅ 확정하고, 분할조서에 따라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을 한다. 나. 합병 후 분할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이 민법상 공유물분할과 다른 특징적인 것은,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 一團 )의 토지를 합 병하여 분할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특례법 제14조제5항)는 점이다. 통상의 경우라면 지적법 제80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37조와 같은 합병제한, 합필제한에 관한 규정 때문 에 합병 후 분할이 불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 법 제34조와 같은 특례규정 때문에 합병 후 분할을 하는 방법으로 더욱 유연한 공유 토지분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갖는 장점이다. 이 경 우는 토지합병을 한 후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을 한다(영 제16조제2항, 제36조제2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합병 신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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