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37조(합필 제한) 117)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 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合筆)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 때문에 토지합병 및 합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 었는바, 선례는 이 경우 “합필 전 토지 사이에 등기원인 등이 서로 다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나(부동산등기법 제37 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합병의 등기를 소관청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합필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분할조서의 확정에 의하여 그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부분에 집중하여 존속하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등기법 제90 조의3 118) 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청은 합병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119) 고 함으로 써 이를 긍정하였다.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 즉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을 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분할 등기를 촉탁한다(특례법 제37조). 다. 공지분의 처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점유자 없는 토지부분의 측량) ① 공유토지 중 이를 점유하는 공유자가 없거나 제3자가 권원 없이 점유하는 토지부분 (사설도로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현상에 따라 이를 하나의 필지 또는 여러 필지로 측량한다. 다만, 이들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 117) 2011. 10. 13. 전면개정 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118)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37조 119) 등기선례4-814(1994.8.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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