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실제 점유부분이 없는 공유자 2. 실제 점유부분이 그 공유지분해당면적에 미달되는 공유자 ② 제2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자로서 그 공유지분해당면적 (제 24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실제 점유면적과 그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의 전부가 사설도로 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공유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유자에서 제 외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청산금의 산정기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에 대한 해당 공유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 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 이 청산대상 필지의 면적 1제곱미터를 감정평가한 토지가격의 산술평균에 각 필지별 증 감면적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분할 후 해당 공유자별로 내야 할 청산금(면 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말한다)의 합계액과 받아야 할 청산금(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합계액이 적은 쪽의 청산금 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계액이 많은 쪽의 청산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산정한다. ③ 공유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나머지 공유자의 합의(공유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의 의사를 말한다)에 따라 점유부분의 경계를 조정하거나 , 받아야 할 청산금액을 관련 공유자의 청산금 비율에 따라 줄일 수 있다. ④ 점유면적이 없는 공유자가 받아야 할 청산금은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가 분할받을 필지의 1제곱미터당 감정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공지분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등기는 말소등기 내지 경정등기의 절차 를 거침으로써 등기부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공지분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과거 30-40여년 전 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당시 주로 발생하였던 공지분을 현재의 시점에서 그것 이 공지분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다 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위 규정들은 공지분만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위 규정들 은 실제 공지분이라 하더라도 공지분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에 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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