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85 라. 분할의 효과(특례법 제34조)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 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 위에 집중 ( 集中 )하여 존속한다.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은 그 공유자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가압 류·가처분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과 공유자가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 공유토지 전부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가. 분할한 토지마다 새 등기기록의 개설 등기관은 분할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분할한 토지마다 따라 등기용지를 사용 하고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는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한다 (특례법 제38조). 나. 갑구의 이기 및 소유권변경등기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로부터 해당 토지를 분할취득 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에 그 공유자가 이 법에 따른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특례법 제38조제2항). 새 등기기록의 갑구에는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 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한다 12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 칙 제6조). 옮겨 기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독소 유로 변경등기를 한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제7조). 120)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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