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제2주제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을구의 이기 분할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개설된 새 등기기록마다 이를 옮겨 기록하며 그 권리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일 경우에는 공동 담보 또는 공동전세의 목적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분할 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 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 의 등기기록에만 이를 옮겨 기록한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 처리규칙 제8조). 5.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의 특징 가. 공유의 해소방법은 공유물분할,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방법은 상호명의신탁해 지의 방법으로 엄격히 구별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및 구분소유적 공유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공유지분등기와 구 분소유적 공유지분등기는 외형상 쉽게 판별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양자의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더 나아가 구분소유적 공유에 서 문제되는 공지분도 일반적인 공유나 구분소유적 공유와도 구별이 쉽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별을 전제하지 않은 공유관계해소가 요구되는바, 특례법에 의한 공 유토지분할은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문제되는 공지분의 문제도 포함하여 해결하고 있다. 나.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방법은 민법상의 공유물분할방법보다 유연한 공유 물분할방법을 인정하였다. ① 공유자의 점유부분면적이 자기의 지분비율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 으나, 오히려 거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등기부상 공유지분과 실제 점유부분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유토지분할이 특히 문제되는데, 특례법에 의한 분할은 공유자들의 현재의 점유부분을 기초로 하여 그 점유부분별로 공유물을 분할하여 주고 점유와 지분비율의 불일치는 가격보상에 의하여 해결하여 주는 분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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