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87 법을 사용함으로써 현물분할 또는 대금분할의 양자택일적인 분할방법이 아닌 양자를 병용한 분할방법을 허용함으로써 공유관계의 해소방법을 다양화하였다 . ② 공유토지분할방법으로 토지합병 후 토지분할방식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유 연한 방식의 공유관계 해소가 가능하게 하였다. 다. 특례법 제6조, 제34조의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 명의신탁해 지에 의한 공유관계의 해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던 경우에도 공유관계의 해소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민법상 공유물분할등기 등기기록방식과 다른 공유물분할등기 등기기록방식을 인정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에 의한 분할등기를 완료하더 라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지는 아니하나, 특례법에 의한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 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한시적으로 그리고 특례법에 의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합병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합 병을 한 후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토지합병에 관한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모든 공유토지에 대하여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적용범위 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1974.9. 대법원이 시안하여 국회에 건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권등기의 문제는 위 공유지분권등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기부의 혼란을 방지하고 등기의 간명화를 위하 여 대지에 대한 관리소유권제도를 창설(제8조)하여 구분소유자들 (건물)의 대지에 대한 권리는 그들이 선정한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소유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정된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소유 권제도가 입법적으로 도입되지 않아서 집합건물의 대지의 공유물분할을 위해서 2004 년 시행 특례법에서부터는 주택법상의 주택단지에 속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특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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