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참가하게 되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채권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결과 채권자평 등주의의 원칙이 철저하게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3) 절차상대효설을 취하게 되면 일단 어느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면 그 부동 산의 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는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잉여가치가 무제한적으로 한없이 감소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 는 등의 처분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담보물권 을 설정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나. 개별상대효설 (1) 개별상대효설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은 가압류권자 및 그 처분행위 전에 집행 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채권자는 그 처분행위를 부정 할 수 없다는 학설로서 주관적 제한설이라고도 한다. (2) 이 설에 의하면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을 가압류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후 가압류채무자인 甲 이 그 부동산을 丙 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위 乙 의 가압 류에 기하여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가압류를 하지 아니한 甲 의 다른 채권자인 丁 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절차상대효설과는 달리 가압류를 하지 않은 丁 의 배당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甲 의 채권자 중에서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을 받게 되 는 결과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게 되면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그 가압류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므로, 가압류 후의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 (4) 우리나라의 판례 6) ․ 통설은 이 설을 취하고 있으며, 법원의 경매실무도 개별상대효 설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서 경합된 가 압류등기의 효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6)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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